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7: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