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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8고합2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이자 직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E는 무역금융대출절차에 정통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받도록 대출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대출업체의 국내 수출실적 조작이나 수출업체의 매입근거 확보에 필요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제공하기로 하고, F은 허위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총괄하면서 C 명의의 대출금을 취득하고, D은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D 등과 위 공모에 따라 2009. 9. 14.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C은 2008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미화 151,95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 보증한도 4,5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받고, 2009. 9. 15. 시흥시 H 소재 I 시흥지점에서 I으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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