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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13대, 인터넷 전용선,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E 및 F 명의의 예금계좌 6개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의 포커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전화상으로 게임머니 매입을 의뢰받은 즉시 위 한게임 내 포커게임 채널에서 그 회원들과 접속하여 판매회원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속칭 ‘수혈’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판매회원의 은행계좌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9만 1천원의 현금을 입금하여 주고, 포커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하는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0만원의 현금을 입금 받은 후 한게임 내 포커게임 채널에서 그 회원들과 접속하여 구매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포커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4억 원 상당의 포커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거나 재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C과 함께 생활하면서 게임머니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 등 위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 C,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일람표 별책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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