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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9:30경 세종시 B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257번길 오송 제2교차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한 형사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고,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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