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7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5.경부터 2012. 3. 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옥탑방에 접대부 대기장소를 마련한 다음 J, K, L, M, N 등을 부천시 O 일대 노래방에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1명의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성명불상자를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R에 있는 'S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M, N, T를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O에 있는 'U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03:0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성명불상자를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노래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