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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2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1: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E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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