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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정523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8. 14. 01:45 무렵 목포시 C 앞길에서, B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 경사 F이 그곳에 넘어져 있는 B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B을 때린 사람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B은 E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3회 들이박고 오른발로 머리를 1회 찼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나 때리고 가버린 놈들도 못 잡냐, 순경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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