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6. 1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오봉오거리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매시 28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6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11번 흉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실황조사시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차량 사고당시 속도에 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