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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풍국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달 13. 15: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가입,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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