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43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내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사이트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G으로 지칭되었고, 게시글을 쓸 때 ‘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다.

On February 22, 2013, the Defendant “A” in the above Section C from July 2, 2012 to April 2013, 2013, to the victim E, who is an open bulletin board inside the Internet B website from July 22, 2012 to the police officer: G (the victim refers to the victim;

H. Lighting:

I. 줄거리: J을 둘러싼 병림픽(병신들의 올림픽이라는 비하글의 줄임말)대결‘, ’G(G의 줄임말로 피해자를 지칭)ㅋㅋㅅㅂ(시발이라는 욕설의 인터넷 상 표현)‘, ’애미없는 년들‘, ’(‘히^^..’.라는 피해자의 말투를 가리키며) 으휴 시발 저말투 적응안됨‘, ’평소엔 I 아니면 댓글도 안달던 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존나 정색빨더라 ㅋㅋ 미친년같았음‘, ’(히..^^라는 피해자의 말투가 게시된 타인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말투를 가리키며) 토나와, 시팔, 그말투 죽고싶냐 ‘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6.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