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사이트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F’으로 지칭되었고, 게시글을 쓸 때 ‘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공개된 게시판인 B에서 ‘전 F 대가리 후려 쳐주면 안됨 ’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위 B에서 ‘전 F님 글투 존나 토나옴, 씨발 존나 역겹네ㅡㅡ, 아침에 먹은거 확인할 뻔 해씀;;’, ‘선생이란 년이 저모양이니까 요즘 학생들이 저모양이지 ㅋㅋㅋ’, ‘(팬미팅 좌석 번호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씨발 E가 그거보고 나한테 존나 뭐라고 하던데ㅋㅋㅋㅋㅋ’, ‘히 ^^나 G이가 넘넘 좋아졌어 ^^(피해자의 말투를 적시한 뒤) 좆빠 씨발년아', ‘ㄹ ㅇ 그분 말투 존나 토쏠린다 ㅋㅋㅋㅋ, 중요한 건 아직도 저짓하고 다니심^^'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victim withdraws his/her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August 21, 2013, which is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5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