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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19.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을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에서 장안 평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신호등의 지시를 잘 살피지 못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튕겨 져 나가면서 오토바이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퇴 부 경골 간부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A written statement of the occurrence of each traffic accident in G, I, and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traffic accident report, a state driver's circumstantial statement report and a survey report on actual conditions;

1. Article 5-11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s 148-2 (2) 2 and 44 (1)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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