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30. 08:00경 김해시 B지구대에서, 같은 날 01:10경 자신이 놀고 있던 노래방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자신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 것에 기분이 나빴다며 트집을 잡고 같은 날 01:40경 위 지구대에 찾아가 그때부터 약 6시간가량 그곳에 머무르면서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 말하자 근무교대를 위해 그 안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 10여 명과 피고인의 동생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곰돌이같이 생겨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를 마치고 귀대 후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경사 E가 위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 생떼를 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아가씨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나는 아줌마인데 왜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증명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뭘 증명하란 말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