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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9. 2. 12.부터 2018. 4. 9.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3,250,000원, 2018. 3. 임금 3,250,000원, 2018. 4. 임금 975,000원을 합한 임금 합계 7,475,000원과 2016. 2. 12.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96,544원, 2017. 2. 12.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84,576원, 2018. 4. 10.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72,608원을 합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338,304원 등 금품 도합 13,813,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9. 2. 12.부터 2018. 4. 9.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17,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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