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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정8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2고정814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24일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분 임금 955,000원과 2012. 7.분 임금 770,000원 합계 1,7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정8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1.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32.5일을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6.분 임금 2,220,000원과 2012. 7.분 임금 1,170,000원 합계 3,3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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