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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5:4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주취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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