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B 인근에 있는 C 임야를 매입한 사람으로 매입한 위 C 임야를 비롯한 인근 지역[제주시 D 임야, C 임야, E 하천, 같은 시 F 하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경관이 뛰어난 것을 보고 B 지역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무허가 토석 채취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E 하천, F 하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공원에 설치할 겹담, 석축, 산책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니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분포되어 있는 45-80cm 상당의 하천석 약 200개, 80-130cm 상당의 하천석 약 100개를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성토ㆍ절토, 형질변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10W, 6W), 15톤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하천 경사면을 절ㆍ성토(절토량 : 1,188.5㎥, 성토량 : 42.38㎥)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평탄화된 지면 위에 48㎡ 상당의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하천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절ㆍ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위 가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기재와 같이 채취한 암석들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쇄한 뒤 겹담(체적 : 43.3㎥), 석축(체적 : 185.1㎥), 자연석 담(체적 : 215.3㎥)를 쌓아 올리고, 원형파이프(지름 25mm - 45mm), 사각파이프(55mm x 30mm) 등을 이용하여 하우스(187㎡), 안전펜스(길이 34.7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