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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53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명의사장, 피고인 B은 종업원,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오픈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4. 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여관 2층을 임차하고, 같은 해

5. 18.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장 등록을 하여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다가, 그 즈음부터 2012. 7. 10.경까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상가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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