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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단15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3. 천안시 서북구 J 2층을 임차하고, 2012. 6. 22. ‘K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A,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불상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K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7.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8. 초순경부터 각 2012. 8. 17.경까지 제1항 기재 K 게임장에서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영업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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