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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7고단3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73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축 시행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 E 대표)에게 ‘18억 원을 대출해줄테니 수수료로 1억 원을 선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18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18억 원을 실제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약속을 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1억 원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대출 실행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등 18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1,000만 원권 5장, 5,000만 원권 1장)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12.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수료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일단 1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확인시켜 주겠다,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시행업자인 H으로부터 전달받은 1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I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를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18억 원 대출이 곧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12. 12.경 위 ‘G’ 커피숍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1,0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4일 후인 2016. 12. 16.까지 반드시 대출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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