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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505
재물손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was only the part between the victim's tample with the floor of hand, but not the tample with the victim, and there was no violence with the victim only due to the tample with the victim.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당심 법정에서 위 출동 당시 피해자 차량 후미의 찌그러진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 쪽을 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트렁크 부분을 손괴하고, 피해자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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