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30. 03: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턱 증거분석 결과 CD 1장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