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만가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체로 정차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02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