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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015917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do so to the Plaintiff KRW 55,572,500 and as to the Plaintiff:

A. Defendant A is from September 4, 2013 to August 31, 2015.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1)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여 왔다. 2) 피고 A은 허위임차인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The loan hubs whose names cannot be known through the above public offering are falsely prepared as if Defendant A served in the Company C around October 201 and October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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