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665]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셔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종업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속이고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68,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개, 기네스 맥주 2개, 삿포로 맥주 2개를 제공받아 식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위 “D” 주점에서 맥주 를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E가 막자 위 E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2고정2666]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업주 F으로부터 2012. 2. 2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 'H주점'내에서 맥주 1병(카스) 5,000원, 양주1병(짐빔화이트) 100,000원, 비번콕2잔 16,000원등 도합 12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2고정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