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4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임야) 소유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토지 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위 도로는 1972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동네 사람들과 차량이 이용하여 오던 도로였다.

피해자 H은 2003년경 비가 많이 와 흙이 무너져 도로 중간 지점에 쌓여 있던 흙을 2011. 9월경 치웠다.

피고인은 2011. 9. 13. 13:00경 위 도로에 나무를 심어 다른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외 다수). 피고인의 소유 토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003.경 호우로 흙이 무너져 내렸던바, H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흙을 치우고 도로로 복원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위 공사를 할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위 육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이 사건 도로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