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25%(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매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292%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785만 원을 빌려주며 각각 연이자율 29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광고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하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K’라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하루이자, 300원, 이자에 거품을 확 뺐습니다., 조기상환시 확실한 이자감액’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을 구입하여 위 E 등에게 교부하여, E 등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뿌리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