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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sell philophones to 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C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위 진술들의 요지는 C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일관되며,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 D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D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C를 만난 곳은 밀양시 교동에 있는 식당이고, 이는 통화내역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됨에도 C는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이 사건 범행 당일 15:46, 15:50 D에게 전화를 걸었던 곳의 발신기지국 주소(밀양시 H)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5:49 전화를 걸었던 곳의 발신기지국 주소(밀양시 I)가 근접하고, 밀양시 교동과 내이동의 위치가 가까워,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밀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C가 바람을 쐬고 오자는 말에 대구 수성IC까지 왔다가 곧바로 밀양으로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1g을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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