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6. 00:2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코스트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1. 8.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인 2011. 10.경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