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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100
모욕
Text

All of the prosecutions of this case are dismissed.

Reasons

1. Facts charged;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9. 1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D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자 경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좃대로해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니좃대로해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subject to prosecution (Articles 311 and 312(1) of the Criminal Act). The victims cancelled their respective complaints against the Defendant on May 20, 2013. Thus, all of the prosecutions of this case are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6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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