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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28』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0. 16:10경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번지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0-2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456』 피고인은 2012. 11. 20. 16:4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0-2에 있는 오리목단지 부근의 농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C(46세)이 근무하는 회사의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 불렀으니까, 이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오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농로 옆 수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8』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2012고합456』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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