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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합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84】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9. 5. 20: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부터 시흥시 대야동 49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585】

2. 피고인은 2012. 10. 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안현동 도로에서 시흥시 은행동 은행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404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717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2(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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