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3. 21. 20:15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50.8km 지점을 101km /h의 속도로 주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곳에서의 최고속도를 80km /h로 제한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최고제한속도가 80km /h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50.8km 지점의 최고속도를 80km /h로 제한함에 있어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에 의한 고시가 없었다.
② 위 단속지점에 앞서 인천방면 151.8km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최고속도 제한 규제표지에는 “여기부터 5km ” 등과 같은 ‘구간을 나타내는’ 보조표지 없이 “여기부터”라는 보조표지만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설치기준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 속도제한 표지에는 최저속도제한 표지가 없었고, 최고ㆍ최저속도제한 해제 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또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항구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50.8km 지점에는 아무런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는데, 이는 그 곳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의 최고속도를 80km /h로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판 단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