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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17. 0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2세)이 위 폭행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G에게 “야 십할놈아. 너 뭐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G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ceived 112 reports from police officers, and thereby interfered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n dispatch and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Partial statement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H and I;

1. Some statements made by the police officers in the protocol of statement G and I;

1. Application of the investigative report (such as the situation of dispatch) and the details of dispatch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by the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riminal facts, the accused of the choice of imprisonment, and defense counsel

1. The summary of the assertion was that the Defendant intended to G, but there was no fact that he did flapsing or assaulted by G.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G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발로 차는 장면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심한 욕설을 했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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