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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4366
폭행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May 14, 2013,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s bather bat around May 14, 2013, while working as an issue of disclosure of the detailed statement of repair cost of the water tank with the victim E in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apartment) senior citizens.

2. Each victim E, including the victim E's accusation, the police statement of E, the police interrogation record of E, the witness E's statement in the third protocol of trial, etc., as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above charged facts, are evidence of each victim E.

E의 위 각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고만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을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은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곧바로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마다 싸움의 경과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더욱이 E이 싸움을 말린 사람으로 지목하였던 목격자도 그와 같은 싸움을 목격하거나 말린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에 비하여 E이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점, E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과 상해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폭력을 부인하거나 매우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증거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E의 위 각 진술증거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In conclusi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 judgment of not guilt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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