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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4 2012고단14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옆 주차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짜 석유제품 18L 1통을 26,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8L 7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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