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3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2. 8. 28.경 C 자동차를 운전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17ℓ들이) 2통을 48,000원에 판매하고, 혼합시너 32통을 보관하였고, 같은 해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시가 24,000원 상당의 17ℓ들이 가짜석유제품 7통을 판매하였고, 2012. 10. 25.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7ℓ들이 14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빙자료, 각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