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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날치기’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3. 21:45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10만 원권 수표 18장, 현금 26만 원, 시가 55만 원 상당의 SK 카드체크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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