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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1 2011노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시속 50 내지 60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는데, D이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택시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택시의 보닛과 앞 유리 위를 구른 다음 택시의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D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보닛 부분이 함몰되고 앞유리 오른쪽 부분이 방사형으로 파손되었는데(수사기록 제18면 참조), 만일 사고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파손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최초의 충격 부위라고 주장하는 택시의 왼쪽 부분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 장소에서 진행방향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보행자와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행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기 위하여 ‘차량 앞으로’ 뛰어 왔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 33면 참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D의 왼쪽 발가락 부분의 상처는 충격 과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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