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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이 2007. 10.경 도박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로라도 위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평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D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5:00경 피해자가 서울 동대문구 E 커피숍에 있다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위 커피숍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위 커피숍 근처 상호 미상의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돈을 빨리 구하도록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같은 날 06:50경 위 ‘E’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F 604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끌고 간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옷을 뒤집어 씌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남자새끼가 돈을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안지키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여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시간 안에 3백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끌고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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