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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9 2019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손해배상금 61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취업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통영시 D시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거제시 E 내에 있는 F 거제지부에서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관계자 인사비 등 경비를 지급해주면 당신의 아들 G을 F에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 2,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F 거제지부에서 검사관이 아니고,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G을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취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구내식당 운영권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시에 있는 L 공장에서 구내식당을 새로이 계약하려고 한다, 경비를 주면 내가조선소 및 F협회에 로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L에서 구내식당을 새로 계약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위 조선소 또는 F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운영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M(N) 명의 I 계좌(계좌번호: O)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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