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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5384
소유권이전등기등
Text

1. The defendant receives KRW 32,00,000 from the plaintiff and simultaneously receives KRW 32,00,000 from the plaintiff, and at the same time, attached Table 3.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와 피고, 소외 E, F, G, H, I이 서귀포시 C 대지 4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대지 5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위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60호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5. “서귀포시 C 대지 444㎡와 D 대지 593㎡ 중 별지1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이하 ‘피고 단독소유부분’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공유물분할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B. After that, on February 18, 2013, the Defendant purchased Nonparty H’s shares (1/7 shares) out of the land Nos. 1 and 2 in the instant case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auction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March 29, 2013.

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E, F, G, I(이하 그냥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를 제외한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원고 등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법원 2014가단7536호(이하 ‘이 사건 제2분할 소송’이라고 한다)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0. 6. 제2차 조정기일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피고의 몫을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점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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