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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52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1996. 10. 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를 통해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D이 피고인의 처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8가단92753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이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7,865만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8,000만원 정도였는데 5,000만원은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996. 11. 14. 위 D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4,97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사실도, 5,000만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증인은 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였는데, 2,895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나요.”라는 D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 원고에게 3,000만원에 대한 이자 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6. 10. 7. D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2,89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적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증인이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아 원고가 F의 돈을 대여하여 증인이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여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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