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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단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8. 17:40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앙하이츠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 롯데리아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8. 17:40경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외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공수리 중앙하이츠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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