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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20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E 아파트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조합총무,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 F(45세)는 위 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G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6. 4.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 C에게 "102동 102호가 입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잔금도 완불치 않은 채로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니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고 말을 하여 그에게 단전, 단수 조치할 것을 결의케 하고 그로 하여금 위 102호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케 하여 영업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6. 4. 11:40경부터 17:40경까지 위 102동 102호 앞 복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잔금도 완불치 않은 채 어린이집을 개원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와 수도계량기 박스를 열어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어 단전, 단수 조치를 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밥을 하지 못하고 우유병 등 설거지와 화장실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어린이집 원생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용변을 보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의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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