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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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