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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15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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