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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40,0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a punishment of three years of imprisonment, an additional collection of 440,0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크고, 나아가 이를 통해 취득하는 범죄수익을 감추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건축사무소를 내세워 시행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에 따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규모가 4억 4,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익액 또는 추징액과 관련하여 시행자문업무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1억 원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실제 시행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1억 원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시행사인 ㈜Q의 담당자였던 증인 P은 원심에서 ‘이 사건 돈 4억 4,000만 원에는 분양 관련 자문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공판기록 78~79쪽) 이 부분 법정진술 자체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363, 365쪽), 참고인 P 진술(증거기록 440쪽)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 ‘그 명목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와 구분되지 않으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79, 96쪽 , 이러한 법정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자문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경비로 위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돈의 명목을 구분하여 받지 아니한 이상 받은 돈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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