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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면서 4억 원의 변제를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1.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3. 15.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처 G 명의의 계좌로 매월 2,901,500원씩 합계 40,621,000원을 사업소득세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G은 피해자 C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5권 1438면), ②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급여는 월 2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고, 매월 180만 원에서 2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령한 점(증거기록 5권 1438면, 6권 2545면, 공판기록 1권 201면), ③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명목인 사업소득세급여는 상조회원을 유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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