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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52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9. 11. 00:25경 화성시 B 분수대 앞에서 C은 피고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C은 피고인의 얼굴 눈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찬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짓눌렀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항하여 C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우측 제3, 4수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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